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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17 2015고단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서1길 6주공아파트 앞 버스승강장에서 운전하여 그곳에서 약 20m 떨어진 위 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옥동 세영두레마을 쪽에서 옥동 8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증거를 통하여 운전을 시작한 장소, 운전한 거리를 특정하였다. .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C(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