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결정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1996. 4. 1.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2010. 7. 12. B(4급)으로 승진하면서 C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2011. 8. 25.자 파견근무 명령에 따라 2011. 8. 29.부터 2013. 5. 12.까지 부산환경공단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의 2013. 5. 3.자 파견복귀 및 휴직명령(휴직기간 : 2013. 5. 13.부터 2015. 5. 12.까지)에 따라 2013. 5. 13. 파견근무에서 복귀하여 휴직기간을 거친 후 2015. 5. 13.부터 현재까지 해외동반휴직 중에 있다.
나. 피고는 2013. 4. 30. 부산광역시 각 실과, 사업소 등에 2013년도 성과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이하 ’2013년 평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통지하였고, 2014. 2. 17. 원고를 포함한 성과평가 대상자들에게 2013년도 직무성과평가 최종결과(원고 : 91.7점, 이하 ‘2013년도 직무성과평가결과’라 한다) 및 이의신청기간을 통지하였으며, 2014. 3. 17. 2013년도 직무성과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2014년도 성과연봉등급을 최하위인 ‘C등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재결정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7. 21. 원고의 소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원고가 속한 4급의 경우 성과연봉대상자 128명(부산광역시 소속 114명, 시의회 소속 10명, 개방형임기제공무원 4명 중 10%에 해당하는 12명에 대하여 성과평가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