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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나6360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07. 4. 1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피오레 콤비네이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피보험자 : 원고 O 보험기간 : 2007. 4. 16.부터 2050. 4. 16.까지 O 1회 보험료 170,700원 O 담보내용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100세만기) : 3억 원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100세만기) : 1억 원 O 다리의 장해 중 장해분류에 따른 지급률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다리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 골두를 삽입한 경우

나.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1) 원고는 2009. 10. 12. 안양시 소재 안양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옆으로 넘어져 왼쪽 다리에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를 당했다. 2)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09. 10. 13.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았고, 그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 10. 27. 퇴원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2009. 11. 20. 피고에게 “사고일시 : 2009. 10. 12., 사고경위 : 자전거 올라 타려다가 넘어짐, 진단명 : 폐쇄성골절”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3. 피고로부터 상해입원비 32만 원, 골절진단비 10만 원, 골절수술비 100만 원 합계 142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6. 7. 12. 비로소 피고에게 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