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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2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81』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9. 17: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C 별내점’에서 위 C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678,250원 상당의 맥심 모카골드 11박스, 맥심 카누 20박스, 파스퇴르 위드맘 2단계 5통, 아카시아 벌꿀 1kg 2개, 크리넥스 휴지 2개, 메디큐브 이레이징 9개, 메디큐브 3개를 카트에 실어 결제를 하지 아니하고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0,166,9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26. 10:4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진접점’에서 맥심 모카골드 4박스, 짜파게티 5개, 라면 5개, 어린이 음료(보리차) 1개를 126,800원에 구입한 후, 위 구입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을 위 마트에서 절취하여 마치 구입했던 물건인 것처럼 환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6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103,500원 상당의 맥심 모카골드 4박스, 짜파게티 5개를 카트에 실어 결제를 하지 아니하고 몰래 가지고 나간 다음, 위 마트 고객센터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맥심모카골드 4박스, 짜파게티 5박스를 마치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물건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103,5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60』 피고인은 2019. 6. 18. 11:30경 김포시 G에 있는 C 김포한강점 하역장에서 그곳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16,100원 상당의 아동복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