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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9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이 무전 취식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정한 형이 벌금형의 최 하한에 가까운 금액인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