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54045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4. 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04. 9.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