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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6노507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 주식회사 G(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H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내용의 서류를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B)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면서 계모인 H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1조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행위시법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보조금 법’ 이라 한다) 제 40조는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개정된 이후의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