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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5가합5427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 166,690,114원 및이에대한2015. 2. 1.부터2018. 9. 5.까지는 연 6%의...

이유

... 설계도면 등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인테리어공사 오시공에 따른 재시공금액 63,513,898원, 하자 시공금액 66,206,250원, 내장공사 창호 주위 하자 시공금액 162,887,45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정산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아래 각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비 인정 여부는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다.

항 목 판 단 인테리어 오시공 각파이프 관련 구조계산서에 각파이프 구조틀 규격이 수직바 ㅁ100*50, 수평바 ㅁ50*50으로 되어 있고, 간격은 @1,200*600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수직바 ㅁ50*50, 수평바 ㅁ40*20, 간격은 @2,000*600으로 시공하여 감정인은 이를 오시공으로 판단한바, 당초부터 도면과 내역이 달리 내역대로 시공을 할 수 없어, 피고들로부터 별도로 승인을 받아 승인내역대로 시공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오시공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감정인이 감정서 및 2016. 10. 25.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정하여 산정한 하자보수비 19,828,318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

포켓도어 레일보강 감정인은 피고들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어떤 부분이 오시공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피고 주장에 의해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하자로 볼 수 없다.

천정 간접등박스 하자 시공금액 감정인은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