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8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3:2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치킨 집에서, 선후배 지간으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E( 남, 53세) 과 술을 마시다가 함께 일하던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여년 동안에는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