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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05 2020고단37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 모친이 피고인의 아들을 봐준다며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처와도 이혼하게 되자 혼자 거주하며 가족들을 원망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 8. 08:00 경 누나인 피해자 B( 여, 54세) 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전 처가 모르는 남자와 차를 타는 것을 봤다’ 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 전 처가 바람났다’ 는 취지의 말을 한다며 화가 나, 같은 날 09:00 경 김해시 C 아파트 D 동 1-2 라인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입구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쳐다보며 큰소리로 “ 나온 나 ”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소유권 포기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친누나인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위험하며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본래 폭력 성향을 보이거나 술에 취하여 남을 위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2014년 경 아들이 사고로 사망한 이후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게 되면서 술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