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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3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4 층에 있는 ‘C 마사지’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같은 해

3. 23. 경까지 위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 매수 남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D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임대차 계약서

1. 임의 동행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이주여성까지 고용하여 1개월이 넘게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의 죄로 경미한 벌금 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