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7가합12173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롯데손해보험㈜, 흥국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동양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ING생명보험㈜, 우정사업정보센터, AIG손해보험㈜, BNP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 한화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PCA생명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순천시 왕조2동 주민센터,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9. 2. 9.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1 2010-09-24 아래허리통증 B병원 2010-09-24 2010-10-08 15 2010-10-13 450,000 2 2011-07-15 탈출성내치핵 C외과 2011-07-15 2011-07-18 4 2011-07-19 120,000 3 2015-05-31 요관결석 D병원 2015-05-31 2015-06-02 3 2015-06-25 90,000 4 2016-09-13 추간판장애 E한방병원 2016-09-13 2016-10-01 19 2016-10-06 3,610,000 5 추간판탈출증 F병원 2016-10-28 2016-11-11 15 2016-11-15 6 요추간판장애 근로복지공단 G병원 2016-11-24 2016-12-09 16 2016-12-13 7 요추간판장애 H한방 2017-01-11 2017-02-01 22 2017-02-06 8 요추간판장애 H한방 2017-06-05 2017-06-19 15 2017-06-23 합계 109 4,270,000

나. 피고는 2010. 9. 24.부터 2010. 10. 18.까지 B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7. 6. 19.까지 총 10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4,2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자 보험상품 계약자 월보험료 지급보험금 비고 1 한화생명 2000-10-13 무배당매일아침 굿모닝 I 63,700 2,790,000 2 2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