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45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스스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직접 피해 자로부터 편취 금을 지급 받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가 미 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