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2020. 08. 12. 22:18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국과수감정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기록 2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요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