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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0 2020고단16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

A은 2015. 7.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노래방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자가 높은 사채를 사용하고 있다. 저렴하게 돈을 빌릴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절반씩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7. 7.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촌오빠인 A이 거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계약을 하였는데, 잔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촌오빠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B는 수익이 월 250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반면 월 200만 원 이상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 상환을 포함한 고정 지출은 월 800만 원 이상이었던 반면 동업으로 운영하는 노래방 수익은 대략 월 800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5. 7. 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H 자료 회신)-신용조회 회신자료, 수사보고(참고인 B F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H 자료 회신) 이체결과확인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