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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5 2019가합10127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8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광역버스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직원이다.

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해고 및 복직 통보 1) 원고 A은 2016. 12.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2. 5.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다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6.부터 2018. 12. 5.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18. 11. 7. 원고 A에게 2018. 12. 5.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하면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

3) 피고는 2019. 1. 7. 원고 A에게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철회하니 2019. 1. 14.까지 복직하라고 통보하였고, 2019. 1. 17.경 원고 A으로부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임금을 정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9. 1. 23. 다시 원고 A에게 2019. 2. 7.까지 복직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해고 및 복직 통보 1) 원고 B는 2016. 12.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2. 7.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다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각 근로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2. 8.부터 2018. 12. 7.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2018. 11.경 원고 B에게 2018. 12. 7.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이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이 사건 각 근로계약만료 통보’라 한다

)하면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 3) 피고는 2019. 1. 7. 원고 B에게 근로계약만료 통보를 철회하니 2019. 1. 14.까지 복직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