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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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5.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20:40경 논산시 대교동에 있는 대교다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논산시 광석면 갈산리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논산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정도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블랙박스 사진 등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폭력 전과가 총 6회 있음(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 판시 전과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범행을 저지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임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인 범행, 처벌불원, 노모를 부양하고 있음, 이 사건을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