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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2고단1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02] 피고인은 2011. 2. 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전화를 걸어 한우사골 등을 공급해 주면 같은 달 24.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거래처에 이미 미지급금이 1억 원 정도 있어서 이러한 미지급금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금원으로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1,440원 상당의 한우사골 10상자와 시가 614,880원 상당의 한우잡뼈 10상자 등 합계 1,406,3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65,293,745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741]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G 303호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데, 마트에 공급할 고기가 필요하다. 돼지 냉장육을 공급해 주면 3일 후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0.경 운영했던 축산물 유통업체인 ‘I’ 관련 1억 원 상당의 미지급 채무가 있어서 D에서 발생한 매출이나 이익을 위 미지급 채무의 충당에 사용하고 있었고, D 운영 관련하여서는 그때 그때 수금으로 생기는 돈은 다른 거래처에 대한 기존 미수금을 갚는데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다

보니 D 운영 관련해서도 이미 1억 4,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채무를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냉장육을 공급받더라도 3일 후에 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