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85,000원과 그 중 38,798,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6.부터, 2,587...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들은 E(변경전 : F)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마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하는 거래를 계속하였고, 2016. 3. 31.을 기준으로 피고들의 물품대금 채무는 38,798,000원이었고,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5일 이내에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6. 3. 31.부터 2016. 5. 14.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1,157,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피고들에게 공급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합계 18,5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85,000원{= 38,798,000원 2,587,000원(= 21,157,000원 - 18,570,000원)}과 그 중 38,798,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4. 6.부터, 2,587,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6. 5.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