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1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5년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서 84회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