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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3.18 2014가단2040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