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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8가합3446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경리담당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D의 최고재무관리자로 근무하던 E과 사귀던 사이였고, 피고는 D의 대표이사인 F의 지인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D의 소유였는데, D는 2012.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15. 3. 18.경 E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해 달라는 E의 요청에 따라 원피고는 2015.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 매매대금을 1,2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4.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잔금 1,100,000,000원의 지급기일은 2015. 4. 20.인데, 원고는 2015. 4. 2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I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대출금으로 기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99,479,86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6. 위 대출금 중 남은 520,140원(= 700,000,000원 - 200,000,000원 - 499,479,866원)을, 2015. 5. 11. 100,000,000원을, 2015. 5. 27.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피고는 2017. 3. 16.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250,000,000원을 지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