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7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18:43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2동 31**호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만 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117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6면, 94면, 129면, 153면, 15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회수되거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피해품의 시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