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해상 유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한 후 매출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고,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년 1기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4. 4. 28.부터 2014. 6. 30.까지 김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회사에 총 19회에 걸쳐 합계 543,900,000원 상당의 해상 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해상 유 판매대금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고,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4. 7. 26. (2014 년 1 기분)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의 신고 납부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합계 54,390,000원을 포탈하였다.
2.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4. 8. 27.까지 위 회사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회사에 총 42회에 걸쳐 합계 1,254,300,000원 상당의 해상 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해상 유 판매대금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고,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