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12:10 경 부산 서구 대영로 1에 위치한 서 대신 역 인근을 지나고 있는 부산 지하철 1호 선 C 열차 안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지적 장애 3 급인 점 등을 감안 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강제 추행의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지적 장애 3 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