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나795

유류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4.경 고양시 C 공사 중 지열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저유황경유 등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5.부터 2016. 5. 25.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위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은 11,697,03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지열공사 부분을 하도급 한 ‘D회사’라고 다툰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유류 공급 당시, 피고로부터 ‘B’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상대방에 ‘B 귀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위 거래명세표의 거래상대방에 ‘D회사’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혹은 피고의 직원이 인수자란에 서명한 점, ④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 전자세금계산서에 기해 세금관련 문제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D회사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한 유류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이에 대해 D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한 유류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