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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10: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운전면허시험장 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전삼거리 방면에서 면허시험장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3,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J)

1. 피해차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