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170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