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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30 2015노17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현장에 배석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 피해자 F가 피고인 B의 이 사건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옳으며,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마치 B가 상당한 명성과 재력을 가진 사람이고,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기망하여 사업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으로 피고인 B가 투자금을 받은 주체이고, 기망내용의 핵심도 피고인 B이다.

② 피고인 B는 현장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양자인 D, A이 자신의 위세를 이용하려고 하여 이를 돕기 위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③ 피고인 A, D은 검찰에서까지 피고인 B가 이 사건 금원을 최종적으로 건네받은 자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A이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는 양아버지로 모셨던 피고인 B에게 전체적으로 죄송하다는 취지로 보일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 B를 거짓으로 연루시켰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의 전력이 없다.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O과는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