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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나6700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7. 2. 8...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무효 또는 취소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약정의 목적과 체결 경위 및 피고의 위 항변이 이미 종전 사건에서 배척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가 구하는 약정금의 성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과 만나지 않기로 약정하되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회당 10,000,000원의 위약금(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위약금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

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