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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19 2020가단3055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 층 66.27㎡를 인도하고,

나. 2020. 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