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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9고합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통해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에 따른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16.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백화점 D A층 소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는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검정 가죽 무스탕 재킷 1벌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0,16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범행장면 포착)], 내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관련)

1. 각 범행사진, 범행 장면 CCTV 분석, 각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등, 각 CD 1매, 2018. 12. 18. T부츠 절도 장면 CCTV 영상 확인 1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