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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노160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피해자 J 등의 영업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이고, 영업방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J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언행과 행동을 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 2회, 폭력관련 범죄로 실형 3회, 벌금 2회, 그 외의 범죄로 실형 6회, 벌금 1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