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누386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6~10, 21, 갑5의1~11, 을1, 3, 변론 전체의 취지

가. B(C생)은 2012. 1. 2. ㈜산림공사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산림공사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으로부터 도급받은 조경유지관리 공사현장에서 단순 일용 조경관리원으로 일하였다.

B은 2012. 3. 19.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화단에서 위 일용근로계약에 의한 제초작업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 H이 운전하던 차량이 운전 과실로 화단으로 돌진하여 오는 것을 피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B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요추 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2012. 3. 19.부터 2012. 4. 12.까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2012. 4. 12.부터 2012. 8. 9.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8. 9.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2. 9. 15.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으로 뇌간 압박, 중간선행사인으로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으로 뇌실질내출혈로 확인된다.

다. B의 남편인 원고는 B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4.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0. 기각되었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2. 6.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매우 건강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과 장기입원으로 인한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