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24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18:40 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225-5에 있는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C( 여, 41세) 옆으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불을 붙이려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지한 비닐봉투에 불을 붙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