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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05 2018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79』 피고인 A은 2013.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5. 15. 20: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고현 리에 있는 청룡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고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810』 피고인 B은 2016.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6. 울산 구치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수산업 법위반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 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 17: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고현 선착장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연안 자망 어선인 F(1.77 톤 )에 형 망 어구 1 틀을 적재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8:20 경부터 18:50 경까지 같은 시 진해 구에 있는 행 암 항 북서 방 0.6 마일 해상에서 위 형 망 어구를 이용하여 새조개 약 5kg 을 채취하는 등 근해 형 망 어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총톤수 10 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