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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1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01: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에서 피해자 D( 여, 48세) 이 피고인에게 욕을 그만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진료기록 지

1. CCTV 동영상 CD( 증거기록 1권 1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아 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모두 중하지 않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대부분 오래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