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33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경 사회복지시설인 C 쉼터에 있던 정신 지체 장애자 3 급인 D( 여, 18세 )로부터 함께 있던
입소 생과의 다툼으로 쉼터에서 나오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E 및 F과 함께 자신들의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D( 여, 18세 )에게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가로 채 자신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2. 22:24 경 피고인이 렌트한 G 흰색 아반 떼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도 시흥시 소재 H 역에서 D를 만나서 2018. 3. 13. 00:03 경 경기 동두천시 I에 있는 J 모텔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과 F 및 E은 그 무렵 위 J 모텔 309호에서 E이 지적 장애가 있어 판단력이 떨어지는 D에게 함께 있으려 면 돈이 필요 하다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D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를 한 후, E이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 남 상대방 물색 및 성매매 수익 관리 등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F은 차량을 운행하여 D를 성매매 장소에 내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8. 3. 14. 22:48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K’ 등에 접속하여 닉네임은 ‘L’, 나이는 ‘20 살’, 주제는 ‘ 지금 만 나요’, ‘ 키는 155 몸무게는 43 가슴은 B', ’ 입 싸 안 돼, 후장 안 돼, 질 싸 안 돼‘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에게 동두천시 M 소재 ’N 모텔‘ 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G 흰색 아반 떼 차량에 D을 태운 후 E 및 F과 동행하여 위 ’N 모텔‘ 인근까지 데려다주고 D은 그 곳에서 성 매수 남성을 만 나 대 금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한 다음 그 돈 전액을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F 및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3. 15. 18:20 경 위 ‘N 모텔 ’에서 D가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과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