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07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3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4. 23.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4. 2. 20. 합계 2,000만 원, 2014. 4. 7.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피고 C이 원고에게 오락실 사업을 하는 D를 소개하여 주고 원고가 D에게 금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 B의 계좌를 거쳐 돈을 지급한 것이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또한, 피고 C이 원고에게 송금하거나 지급한 돈의 합계가 2,017만 원이므로 위 돈이 대여금 2,5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대여금채권의 성립 여부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B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2014. 2. 20. 합계 2,000만 원, 2014. 4. 7. 5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 C에게 2014. 2. 20. 및 같은 해

4. 7.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각 돈의 입금일인 2014. 2. 20. 2,000만 원이, 2014. 4. 7. 600만 원이 각 E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D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변제 여부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합계 2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