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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122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경기도 연천군 C 전 657㎡ 관하여 2016. 4.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