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2. 21:1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B(남, 7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시가스 배관설치공사는 하는데 동의를 받으러 다닌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길로 나와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골목길에서 B의 배 부위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
손톱으로 팔뚝을 긁고,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G(여, 69세)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위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위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68세)이 구타를 하자 이에 대항하여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처인 G은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물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1. 14:59경 광주 남구 용대로74 안길9-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전항 상해 사건을 조사받던 중 위 A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컵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몸에 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순번 8), 진단서(순번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