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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99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15:30경 김해시 C에 있는 사단법인 D 협의회 사무실에서, 회계처리 등 부당한 업무개선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손 손가락을 5회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 첫 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