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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3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00:01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하 1 층 소재 ‘D’ 주점 95 호실에서 ‘E’ 이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F( 여, 2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을 하며 우느라 감정이 약해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아 키스를 시도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움켜쥐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G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