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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0 2018구합6725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경북 청도군 B 소재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법인이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피고인 D, 원고의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 D 개설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입원실 등 주요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고(의료법인 A)의 대표자로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3. 28.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2층 일반주택을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원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일반주택을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가. 피고인 D, E,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경북 청도군 B에서 암 환자를 상대로 한 요양기관인 C병원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의료기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주택에 환자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이를 병상으로 사용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보다 많은 상급병상을 운영하고, 위 시설에 체류한 환자들이 마치 허가받은 의료시설에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년경 H 소재 주택의 1층과 2층(이하 ‘별관’이라 한다)에 있는 방을 병실로 개조한 후 관할 관청인 경상북도 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별관을 환자 입원 시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