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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15 2015고정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의약품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 100정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우체국 C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스틸녹스를 실제로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사이트 캡처사진,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