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66』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세), 피해자 D( 남, 생후 2개월) 의 친 모인 E과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D의 생부로 추정되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6. 19. 14:00 경 광양시 F 건물 215호 주거지에서, 동거 녀 E의 딸인 피해자 C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대나무 막대기( 길이 약 40cm) 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수 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10. 24. 22:00 경 광양시 G, 103호 H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 E이 지인 H의 집에 자주 찾아간다는 이유로 E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감싸고 있던 수건( 겉싸개) 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공중에 떴다가 매트리스 위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018 고단 1337』 피고인은 2018. 4. 28. 23:45 경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H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배우자 E이 위 집 안에서 피해자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 밖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인 빨래 건조대 1개와 현관문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및 사례 개요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현장조사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 아동 현상태 등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2018 고단 13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