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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2268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와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음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서로 연락을 하고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연인사이로 지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외인의 배우자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