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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5340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다.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호증의 2, 갑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24.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6,281,000원, 월 임료 255,960원, 임대차기간 2019.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2017. 4.부터 월차임을 미납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