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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8 2015가단210339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들과 주식회사 스토리지웍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11931 건물퇴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E 대 1,5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4,000만 원에 임대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 11.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들은 2006. 9.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1) 피고들은 2013. 5.경 F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9600호로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2. ‘F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피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F이 항소하였으나, 2015. 1. 16.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4나2031323), F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 2) 피고들은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50955호로 원상회복약정 및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권의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50919호로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6.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라.

관련소송 등 1) 피고들은 주식회사 스토리지웍스(이하 ‘스토리지웍스’라 한다

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단51167호로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퇴거신청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