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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09 2017누12597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3 ~ 5행의 ‘망인이 C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직장을 사수하라는 서산경찰서장의 명령을 받고 학교에 침입한 인민군과 격투를 벌였으나 끝내 체포되어 양대리 해변에서 총살을 당하였다.’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대한청년단원이자 C중학교 교사인 망인이 1950. 9. 29. 학교에서 근무 중 지방좌익 내무서원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같은 날 양대리 해변에서 총살당했다.’ 제2쪽 제8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하 ’종전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함 제2쪽 제15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를 추가함 제4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교사라는 신분으로 인해 지방좌익이나 인민군에 의해 총살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앞서 본 망인이 교사라는 신분으로 인해 총살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경찰서장이나 교장의 지시로 학교를 사수하다가 인민군과 격투 끝에 체포되어 총살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